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지 같은 보정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정명령이란 무엇이냐
판사가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원고야 이거 다시 해와라~
이겁니다.ㅡㅡ
정말 짜증납니다.
하루하루 가 아까운데 저거 한번 받으면 막 일주일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를 소개드리면서 보정명령 없이 한큐에 해결되기를 응원합니다.
개인정보가 많아 모자이크가 많은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저의 소송 중 보정명령은 총 3번이었습니다.
그중에 망할 임대인이 송달받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은 2번이나 됩니다.ㅡㅡ;;
처음 보정명령은 주소보정명령입니다.
분명히 내용증명을 받았었던 주소거든요??
일부러 안 받았다는 거죠.. 하.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그 와중에 폐문부재?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없어?? 임대인 니가 내용증명 보내라는 주소였잖아.. 왜 사람이 없다냐고..ㅜㅜ
전화했습니다.
자기가 요즘에 지방 출장이 잦아서 그렇다고 합디다.
출장??추울장??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 즉, 임대인이 송달을 받아주면 소송을 빨리 진행되는데
이렇게 송달받는 것을 피하기 시작하면 더디게 진행됩니다..
한번 송달하는데 2주 정도 소요되거든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소보정명령서도 같이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임대인의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소보정서와 함께 첨부합니다.
주소 보정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는데
밑에 공시송달신청 보이시죠?
공시송달이 무엇이냐
이라고 합니다.
즉, 법원게시판에 걸어 놓고 피고야 너가 와서 봐라~ 여기 걸었으니까 2주 정도 시간 줄게~ 2주 지나면 너는 송달받은 거다~ 하는 겁니다.
너무 하고 싶었죠
법원에 전화를 합니다.
안된답니다. 특별송달을 한번 진행해야지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차례 주소보정이 끝나고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등기부등본에 기입되자마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나가는 날부터 (여기서 실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날 까지 전세보증금의 5%,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세보증금의 12% 지연 이자를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받아내려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사 간 집 주소가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했다는 문자 증거를 첨부합니다.
하아..ㅜㅜ 여기서는 제 미스가 있었네요
보완할 사항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연이자는 전셋집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계산되는 건데
청구취지를 변경할 때 바보같이 반환한 날부터 신청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 11월 13일에 이사를 나간다면 11월 13일은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는 날이고
그다음 날인 11월 14일부터 5%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사가 급해서 임차권등기신청명령을 접수하고 이사했고요
집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 목적물 반환은 절대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는 날에 해야 합니다.
이런 이런.. 잊을만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오는군요..
이번에는 이사불명입니다.
이사불명이란 무엇이냐
이사를 해서 이사한 주소지를 알 수 없다??
이건 진짜 일부러 송달은 받지 않는다는 고의가 느껴지죠??
딥빡이 슬슬 올라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다.
공시송달신청으로 갑니다.
공시송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주 정도의 게시판에 게시가 되는 기간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소송은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결국 공시송달 처리 되었습니다.
진짜 피 말리는 소송기간이었습니다.
언제 보정명령이 내려올지.. 임대인은 송달을 언제 받을는지..
이런저런 생각에 술만 늘어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도 금세 지나가고..
다음 포스팅은 법원방문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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