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후기 -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정명령, 확정일자 소명자료>

parkoppa 2024. 6.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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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짜증 나죠.. 한 번에 넘어갈 것이지.. 이사 가야 된다고!!

 

확정일자 소명자료를 달랍디다.

 

알아봅시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언제나 온라인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담당자를 찾아서 서류작성하고 받아오면 되는데요

 

준비서류는 민증,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증빙서류(전세계약서)입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고 확정일자 - 열람하기 선택

 

 

 

구분 임차인 선택 및 본인 정보 입력하시고 정보제공유형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선택하시고

 

요청기간은 전셋집 계약기간에 따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누르시면 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하세요라고 나오는데요

 

이해관계자구분을 선택하시고 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결제대상 확정일자 확인하시고 

 

확정 일자 확인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까지 다 하시고 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정명령에 첨부한 확정일자 소명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정일자 부여일 부여기관 계약기간 보증금 금액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정명령에 첨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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