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짜증 나죠.. 한 번에 넘어갈 것이지.. 이사 가야 된다고!! 확정일자 소명자료를 달랍디다. 알아봅시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언제나 온라인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담당자를 찾아서 서류작성하고 받아오면 되는데요 준비서류는 민증,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증빙서류(전세계약서)입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고 확정일자 - 열람하기 선택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