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글에서 법무사님과 함께 경매신청 및 채권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관련 포스팅의 내용과 사진이 적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ㅜㅜ 저희는 법무사님과 함께 경매를 신청하고 재산조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경매신청이 접수되고 결정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뒤 이사 나간 다음 날부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날까지 발생한 5%의 법정이자와 전세보증금이 청구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받을 때까지의 12% 이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청구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친절한 법무사님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