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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2

강제경매 및 채권추심 - 4<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조회>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법무사님께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 처리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윽시..ㅜㅜ 생각난 김에 강제경매 사건조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이곳입니다. 여기서 경매 물건의 사건 조회를 통해 진행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창 중간 즈음에 빠른 물건검색 >> 경매사건검색 선택!!    경매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 선택 >> 해당 사건번호 입력 >> 검색!   그러면 이렇게 사건 정보가 나옵니다. 접수일자 및 개시일자도 보이고 담당 경매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배당요..

강제경매 및 채권추심 - 2<부동산강제경매>

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글에서 법무사님과 함께 경매신청 및 채권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관련 포스팅의 내용과 사진이 적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ㅜㅜ 저희는 법무사님과 함께 경매를 신청하고 재산조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경매신청이 접수되고 결정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뒤 이사 나간 다음 날부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날까지 발생한  5%의 법정이자와 전세보증금이 청구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받을 때까지의 12% 이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청구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친절한 법무사님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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