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사를 잘 끝마쳤구요. 제가 겪은 이 고난과 고통을 임대인도 똑같이 느끼길 바라며 분노의 힘으로 소를 제기해 봅시다. 간단하지만 설명하면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며 진행하겠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인증서를 준비하셔서 로그인합니다. 왼쪽 상단에 서류제출 > 민사서류 선택합니다. 민사 본안 > 소장 선택합니다. 체크박스 체크 하시고 당사자 작성 선택합니다. 1단계 문서 작성입니다. 사건명에 임대차보증금을 선택합니다. 청구구분에 재산권상청구 선택하고 소가구분에 금액, 소가에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