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오늘은 신용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보여드리는 신용조회는 법무사님에게 맡겨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회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만을 맡기는 것이 금지되고 추심까지 맡겨야 하기 때문에(성공보수 20~30%) 법무사님께 의뢰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네이버카페 기웃거려보니 알음알음해주는 곳도 있더라구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편하시겠지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네.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는 겁니다.!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채무자에게 문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