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및 채권추심

강제경매 및 채권추심 - 1<새로운 시작>

parkoppa 2024. 7.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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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모쪼록 무탈하신가요?

 

저희는 소송 승소 후 기쁜 마음에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에 맡겨?

 

법무사??

 

변호사??

 

셀프 진행??

 

아 머리 아팠습니다.

 

 

기나긴 마라톤 회의 및 고민을 한 결과

 

법무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짜란~!

 

땅땅땅!!

 

왜냐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았어요..

 

검색을 좀 해보니까 셀프 경매진행 사례도 있긴 했는데..

 

보고 나니 이거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각 잡고 해야 되는데..

 

그간 소송진행 한다고 연차도 꽤나 소비했고..

 

이건 소송보다 더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자신이요..

 

주변 지인들에게 법무사님을 소개받아보기도 하고

 

실제 신용정보회사 직원분과 상담 하기도 했는데요..

 

무엇을 선택하던지 결과는 비슷할 것 같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와 스트레스의 강도를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1안 은 셀프진행이었는데요

 

이것은.. 비용이 제일 저렴했지만 스트레스의 강도는 지구를 넘어간 누리호..

 

셀프진행은 하지 않기로..

 

2안 은 신용정보회사에 임대인의 재산 조회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법무사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회가 무엇인고 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얼마간에 금액을 지불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조회하는 것인데요

 

이게 올해 1월 부로 금지가 되고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 하는 건 불법이고 추심까지 맡겨야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무엇인고 하면

 

1.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2.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3.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

4. 법원에 채권추심 및 압류 신청

5.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

 

등등 이 있습니다..

 

많죠.. 많습니다. 하나씩 하면 되기는 될 텐데 절차도 복잡하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법무사님께 불꽃토스 올리는 걸로..ㅎㅎㅎ;;;

 

3안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도 맡기고 나머지는 법무사님께 맡기는 것이었는데요..

 

이 안은 임대인에게 압박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일의 진행도 빠른 장점이 있었는데

 

폐기된 이유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기게 되면 성공보수가 20~30% 발생한다는 점이었어요..

 

내가 받을 돈이 얼만데.. 여기에 신용정보회사에 또 뜯기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4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4안이 무엇이냐 

 

법무사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비용도 신용정보회사를 쓰는 것보다 저렴하고

 

스트레스? 거의 없고..

 

역시 일은 전문가에게!ㅋㅋ

 

 

제가 알아본 법무사님은 아는 업체? 따로 쓰는 업체? 가 있어서

 

일정 금액으로 신용조회도 가능하고 

 

신용정보회사처럼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님을 고용하는 비용은 드려야겠죠?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본 결과 비용도 합리적이었고

 

경험자 이시더라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샘솟았습니다.ㅎㅎ 

 

 

라잌 구원자! 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이 가더라구요.ㅎㅎ

 

다음 포스팅부터는 법무사님과 함께하는 강제경매 및 채권 추심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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