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및 채권추심

강제경매 및 채권추심 - 3<채무자 신용조회>

parkoppa 2024. 7. 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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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신용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보여드리는 신용조회는 법무사님에게 맡겨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회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만을 맡기는 것이 금지되고

 

추심까지 맡겨야 하기 때문에(성공보수 20~30%) 법무사님께 의뢰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네이버카페 기웃거려보니 알음알음해주는 곳도 있더라구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편하시겠지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네.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는 겁니다.!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채무자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각하 처리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다면 다음 방법으로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조회신청을 하고 송달이나 공시송달, 보정명령 등을 생각해 보면..

 

제 예상으로는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법무사님께 신용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신용조회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기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6~20장 정도의 PDF 파일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신용정보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있어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대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지

 

2. 운영 중인 사업체가 있는지, 개, 폐업 상태인지

 

3. 보유한 계좌 별 은행명

 

4. 보유한 카드 별 카드사

 

5. 보유한 대출 별  금액

 

6. 채무자 신용점수는 몇인지 및 상태는 어떤지

 

7. 채무자의 신용 종합평가와 추천하는 추심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용조희의 후기를 좀 적어보겠습니다..(한숨만 나오지만요..)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전셋집밖에 없고..

 

대출 금액도 좀 있는 상태고..

 

제가 의뢰한 법무사님과 상담한 결과.. 두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과 주 거래 은행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신용불량자라고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현재 채무자가 얼마 간의 소득이 있거나 현금이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용상태가 너무 나쁜 것도 아닌 데다 매달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비용은 저렴한 편이라고 안내를 받았고

 

은행 통장의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의 채무금액 별로 상이합니다.

 

채무 금액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연동되고 은행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릴 사진이 없어서 많이 허전하네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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