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및 채권추심
강제경매 및 채권추심 - 2<부동산강제경매>
parkoppa
2024. 7. 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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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저의 경험담이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글에서 법무사님과 함께 경매신청 및 채권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관련 포스팅의 내용과 사진이 적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ㅜㅜ
저희는 법무사님과 함께 경매를 신청하고 재산조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경매신청이 접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뒤 이사 나간 다음 날부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날까지 발생한
5%의 법정이자와 전세보증금이 청구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받을 때까지의 12% 이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청구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친절한 법무사님의 설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ㅋㅋ쏘 스윗.ㅋㅋ

등기부등본 보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표시되었습니다.
향후 2주의 시간이 흐르면 재산조회가 완료되고 집주인의 재산이 파악되는 순간 채권추심 및 압류 신청이 들어갑니다.
제발 집주인에게 부동자산이던 금융자산이던 압류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번 경매신청에 발생하는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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